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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
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반려동물의 이름, 품종, 생년월일, 중성화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동물등록번호(15자리) 또는 RFID 번호(15자리)를 입력하면 소유자 연락처와 등록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이며,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15자리 숫자

안내사항

  • 등록된 반려동물 정보만 조회 가능합니다
  • 동물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
  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반려동물만 조회해주세요

공식 등록조회 사이트
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등록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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